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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 업무용 오피스텔 세금 - 1가구 2주택 취득세투자가이드/오피스텔투자 가이드 2017. 10. 3. 22:17
주거용 오피스텔 / 업무용 오피스텔 세금 - 1가구 2주택 취득세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를 하셨을 때에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기준과 세율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여러가지 세금이 존재하는데어떤 한 형태의 부동산을 내 것으로 만들거나 얻었을 경우 재산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각 항목마다 세율이 다르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총 4.6%의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자세한 것은 아래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의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우선 기본적으로는 취득세 4%에 농특세 0.2%, 교육세 0.4%가 부과되며 총 4.6%가 부과됩니다.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에는 1.1%의 취득세가 나오는 반면 오피스텔 취득세는 다소 높은 점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 여기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큰 부담이 있으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오피스텔에는 총 2가지의 사업자가 있으며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 일반임대사업자는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를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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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기준은
전용면적이 60㎡ 이하일 경우에 85%가 감면되며 취득세가 200만원이 초과할 시에만 해당이 됩니다.
즉 전용면적이 초과되거나 취득세가 200만원이 안 될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환급받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오피스텔은 원래 상업용지에 올라가는 상업시설이며 예전에는 일반임대사업자가 많았지만
현재는 월세를 사무실이 아닌 주거로 하시는 분들이 증가되어 주택임대사업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를 면제받으셨다면 4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10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좋은 정보들을 드리자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5년 이내에 매매를 하실 경우에는 양도세가 면제되며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은 받으셨는데 4년 이내에 매매를 하실 경우 취득세는 다시 내실 필요가 없지만 그 외에 혜택을 받으신 것은 다시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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