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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전입신고투자가이드/오피스텔투자 가이드 2017. 9. 14. 17:27
주거용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부동산투자 전문 플랫폼 하우스랩 입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 시설이지만 주택법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준주택으로 간주가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 관련 1가구 2주택 해당여부를 문의해주셔서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사실여부 확인하는 법
주거용 오피스텔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국토해양부는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로 부엌과 목욕시설이 있는 화장실을 있는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판단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 대표적인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전입신고 가능 여부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하게 되는 거죠. (집주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때에도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이런 이유로 임대인은 1가구 2주택을 적용받지 않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집주인 대부분이 오피스텔 처음에 분양받을 시에 일반 임대사업자를 신청하여 분양가 중 건물분의 10%를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 환급을 많이 받습니다. 10년 이내에 주거용으로 임대시 적발이 될 경우 환금 받은 부가세는 물론 가산세를 더해서 국세청으로 추징을 받게 됩니다. 주거용이라면 1가구 2주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은 국세청으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인정 받는 법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확실히 인정받는 방법은 임대인이 해당 오피스텔 주소로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개인사업자로 된 임차인을 들이는 방법입니다. 단 업무용 오피스텔은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세 신고납부도 해야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인정 받으면서 1가구 2주택 적용되지 않는 법
분양 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4년간 의무임대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이면 비과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거용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및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수익형부동산 전문플랫폼인 하우스랩에서는 전국에 오피스텔 분양 정보 뿐만 아니라, 투자자 분들의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분양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자료가 담긴 투자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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